檢 ‘횡령 혐의’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징역 4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8일 12시 05분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2018.10.17/뉴스1 © News1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2018.10.17/뉴스1 © News1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연구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의 심리로 2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전 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엄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여원을 가족들의 개인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등 개인적으로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가 대부분 변제됐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억원 정도를 제외한 피해 금액 대부분을 연구원 측에 변제했다”라며 “연구원 측에서도 처벌을 원차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함 전 원장 본인은 죄를 인정하면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함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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