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해 학교측과 지도교수는 인건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이 ‘연구비’ 명목으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유용하는 등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상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과 구성원 간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Δ대학·교수·학생의 의무 Δ학업·연구활동 보장과 처우 Δ인권·권익 보호 Δ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일종의 인건비 계약서인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오는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대학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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