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윗선의 언질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당시 울산지검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 A 씨에게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하게 해달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A 씨에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문의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A 씨와 박 전 비서관이 이런 대화를 나눈 사적인 모임과 관련된 상세한 상황까지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배경으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계속 기각된다는 얘기를 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서부터 시작된 영장 협조 관련 논의가 검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영장 관련 얘기를 했고, 이후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와도 영장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당시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지방경찰청과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하지만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경찰의 영장은 검사가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 청구했다. 결국 경찰은 2018년 3월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교롭게 압수수색 당일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엔 개입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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