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대 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항소심도 징역 30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9일 10시 35분


법원 "피고인 죄질 극히 불량,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자신을 따르는 20대 여교사를 발로 무참히 밟아 살해한 40대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아파트에서 피해자 A(당시 27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약 36분 동안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당한 피해자는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숨졌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개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집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피하려하자 격분한 김씨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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