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가스폭발’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민박 관리체계 미흡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9일 16시 28분


국립과학수사대가 지난 26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한 펜션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 News1
국립과학수사대가 지난 26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한 펜션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 News1
설날이었던 지난 25일 강원 동해시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동해시의 민박업소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부서는 3곳이지만 불법영업이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서는 1곳뿐으로 확인됐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 관광숙박 등 영업의 형태가 다양한 데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영업 가능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해시에서는 체육위생과와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위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공중관리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한 곳은 체육위생과 뿐이어서 1곳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다른 두 부서는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규정 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한 곳으로 업무가 치중되면서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해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숙박업 관리의 문제점과 후속조치, 제도상 개선대책 등을 강원도에 요청했었다.

어촌 이외에 농촌·도시민박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가 미신고 등 위법여부를 판단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등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9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진항 일대에서 동해시 관계자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사항이 통보 접수된 숙박업소와 미신고 펜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 News1
29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진항 일대에서 동해시 관계자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사항이 통보 접수된 숙박업소와 미신고 펜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 News1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호수 또는 영업주 등 파악이 어려운 점도 전달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숙박업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수도 늘어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말 강원도에 개선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직 조치를 받지 않아 시정된 부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법률개선이 검토돼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당시 동해시로부터 받은 보고를 중앙에 전달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신고 업체는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29일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관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부터 열흘간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46분쯤 강원 동해시 한 미신고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1월 동해소방서의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펜션으로 불법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건축주는 내부를 확인하려는 소방서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소방서는 동해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건축주는 숙박업소로 용도를 바꾸려 동해시에 신청했지만 해당건물이 내진설계 등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불법 영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 점검이 미흡했다는 여론에 대해 동해시 관계자는 “소방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내용이 270여건이 넘어오다 보니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시정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동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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