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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 앱으로 만나 모텔서 마약 상습 투약한 남녀 3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29 16:56
2020년 1월 29일 16시 56분
입력
2020-01-29 16:56
2020년 1월 2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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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모텔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48)·B(39)·C(3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광주지역 모텔을 전전하며 수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랜덤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 판매 은어를 검색한 뒤 마약 유통 조직과 연락해 필로폰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 신고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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