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의혹’ 심화진 前성신여대 총장 30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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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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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화진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의 상고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억9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성신학원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 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면서 “합의가 안 됐고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지출한 범행”이라면서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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