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성별 정정 곧 결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9일 17시 35분


코멘트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 News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 News1
휴가를 나와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이상주 법원장은 29일 오후 321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등록부정정 청구를 심리했다.

이날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법원을 찾았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26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별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변 하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은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장급 인사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변 하사 강제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청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