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우한폐렴 강경 대응…의심자 격리 거부때 체포도
뉴스1
업데이트
2020-01-29 20:20
2020년 1월 29일 20시 20분
입력
2020-01-29 20:16
2020년 1월 29일 20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에도 현장 대응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매뉴얼에는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르면 조사거부자를 자택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강제 처분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에 불응한다고 무조건 체포한다는 것은 아니다. 설득이 우선이나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해 신종 코로나가 크게 퍼질 위험 등이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트럼프팀,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트럼프, 美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할 듯”
압구정 신현대, 최고 70층 재건축… 한강변 ‘아파트 장벽’ 논란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