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1년…법정구속은 면해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0일 11시 26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행비서인 이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좌관이 염 의원에게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탁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청탁이라는 생각이 들어 염 의원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먼저 합격여부 확인하라는 지시를 안 했다면 보좌관이던 김모씨가 합격자 발표 당일 청탁대상자 합격여부를 확인해 서울에 있는 이씨에게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1차 청탁한 중간청탁자들은 염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주요단체 간부로 향후 선거를 도와줄 지위에 있는 사람, 정선 기초의원으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염 의원의 친구, 지인 등으로 구성됐다”며 “김씨가 염 의원 모르게 이처럼 많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탁이 보좌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염 의원에게 보고되고 염 의원 의사에 따라 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채용청탁을 김씨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행비서 이씨를 통해 보고됐다는 점을 문제 삼지만, 김씨가 이씨를 통해 보고를 한 것은 일반적 업무수행 방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닌, 염 의원의 지시 내지는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에 청탁 명단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차 교육생 채용 청탁 관련 혐의 전체와, 1차 교육생 관련 채용 청탁 부분 중 3명,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염 의원의 부정채용 행위는 개인적 친분이나 세력을 이용해 청탁을 받게 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선고 직후 “그동안 폐광지 주민들과 자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폐광지 특별법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오로지 그것이 폐광지역의 경제성과 자녀들에 대한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가지 혐의에 대해 3가지가 무죄로 났고 1가지 업무방해가 유죄로 났지만, 이 부분도 2심에서 나름대로 자료와 증언 통해 상세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