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억9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성신학원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 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면서 “합의가 안 됐고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지출한 범행”이라면서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심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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