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의원은 채용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의원의 변호인은 “염 의원이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활동은 했지만, 특정인에 대한 채용청탁은 하지 않았고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염 의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책적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명단을 직접 전하거나 채용을 부탁한 적은 없다며 검찰이 기획수사와 정치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1차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2차 교육생 채용 때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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