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과거 무리한 기소 피해“ 콕 집어 언급 그 사건은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0일 13시 31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1.30/뉴스1 © News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1.30/뉴스1 © News1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과의 끈질긴 악연을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 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7월 과거 의원 시절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8개월만인 지난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실장의 당시 보좌관이던 곽모씨가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타인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았고 임 전 실장이 곽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임 전 실장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은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실장이 곽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2011년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전 실장은 이후 주통합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서울 성동을 후보직에서도 전격 사퇴하며 정치 공백기를 가졌다. 민주당 공천이 혁신에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당·후보 지지율을 역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공천 갈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임 전 실장 1심 무죄 판결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종석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지율을 다 까먹은 공천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한다. 정치적 ‘소신공양’이 필요하다”고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는 “정황상 의심만으로는 공모했다는 죄책을 묻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보좌관 곽씨의 단독 범행이라 판단하고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에 와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제까지 가혹한 비용을 치렀다”며 “한 국민의 행복을 침해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오랜 시간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임 전 실장은 8년이 지난 이날도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며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그 신중하고 절제력있게 남용함이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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