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고”…조작된 증거 제출한 변호사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0일 15시 28분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조작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석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재구금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의뢰인인 B(55)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다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든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B씨가 감형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을 피할 수 없고 변호사 신뢰가 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