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부대 미복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카투사로 근무할 당시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장남이 2017년도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 않느냐”며 “제보에 의하면 당시 (상급자가) 부대 복귀를 지시했는데 약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은 처리했으니 (연장)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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