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노임 못 받았다” 교육청서 가스통 난동 60대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0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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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가스통을 갖고 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 액화석유가스(LPG)가스통을 들고 가 벨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원실에는 도교육청 직원들만 있었으며,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한 뒤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교육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만 떠밀고 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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