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3월 군입대 예정이었지만 수사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하지만 검찰이 승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입영 연기 목적이 해소되면서 조만간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입대하면 군 검찰 등에 사건이 이첩되고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또 가수 최종훈(30)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수 정준영(30) 등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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