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 1심서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0일 19시 10분


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그룹 회장의 장남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31)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 원이, B 씨(2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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