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원정도박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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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경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수억 원대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승리#원정도박#버닝썬 사건#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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