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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2심도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1-31 14:29
2020년 1월 31일 14시 29분
입력
2020-01-31 14:29
2020년 1월 3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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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1일 살인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없다고 다투고 있고, 검사는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며 “그러나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결과도 너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가방에 보관하던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면서 고시원에서 내쫓기 위해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열쇠 교체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언쟁을 하게 됐는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간섭하자 적개심을 갖게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1996년부터 다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복역 중 수십회 징벌을 받았다”며 “출소 이후 보호관찰보고를 봐도 교화 징후를 찾을 수 없고 참회와 속죄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이후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판결에 김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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