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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유총, 해산 못한다…‘법인해산 취소’ 소송 극적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31 14:30
2020년 1월 31일 14시 30분
입력
2020-01-31 14:30
2020년 1월 3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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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유총 제기 소송 원고 승
집단 개학연기 등에 취소 통보
한유총 "적법한 투쟁" 소송 제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취소 통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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