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살인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1심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 등 선고
2심 "범죄 잔혹하고 유족 측 엄벌탄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1일 살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대해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날 새벽 6시) 외출금지·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주거지 이탈시 신고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형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필요성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수법이나 태양도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도 너무 중하다”면서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6일 새벽 4시35분께 자신이 머무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고시원 건물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살인미수였던 김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본인의 방 출입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이웃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총무 편을 들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