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근무했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을 알선해 1억8000만 원을 챙겼는데, 당시 그는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다.
A 씨는 중국 동포 B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 그의 업소는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불과 7㎞ 떨어진 화성시 동탄 북 광장 인근에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유죄라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B 씨)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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