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승리 재판 ‘합의부’서…최종훈은 따로 ‘단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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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31일 16시 52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재판이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가수 최종훈(29)은 다른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은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승리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 등 7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씨 사건은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씨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와 함께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30일) 승리 등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직 두 재판의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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