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31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모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그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 전 대표 등이 인멸하고 숨긴 자료는 애경이 제조에 관여한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책임 범위를 밝혀내는 데 필수적 자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전 대표 등의 범행은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되는 데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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