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억대 수익 챙긴 50대 등 2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1일 17시 36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해 수백억원 규모의 베팅을 하게 하고, 억대 수익을 올린 50대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835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61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공의 숫자나 숫자의 합 등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에 500억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수익금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638명의 회원을 모집, 각종 스포츠 경기에 107억원을 베팅하게 하고 6835만원의 수익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직접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각종 스포츠 경기에 3억1756억원을 베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박장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도박사이트에서 유통된 베팅금과 수익금 등이 거액인 점, 수익금 등을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 세탁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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