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직권남용 추가로 심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1일 17시 36분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전날 대법 판결따라 추가 심리 필요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31일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연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4시10분에 진행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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