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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부에 살해된 5살 아이 친모, 아동학대치사죄 등 3개 혐의로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0-01-31 18:43
2020년 1월 31일 18시 43분
입력
2020-01-31 18:43
2020년 1월 3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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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 News1
검찰이 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5살 아이의 친모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하는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형사제3부, 부장검사 박기동)는 3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당초 경찰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친모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크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 보다 형량이 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계부가 아이를 목검으로 때릴 것이라고 알면서도 계부에게 목검을 건네주는 등 계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
아울러 계부와 함께 같은 기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죄를 추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으나, 방조죄는 종범으로 처벌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 받게 돼 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를 해보니 친모에게 아동 살해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방조의 정도가 커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검을 건네준 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B씨(27)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군(5)을 11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흘간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했으며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B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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