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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룸살롱황제 뇌물’ 7년간 잠적한 전직 경찰…1심서 징역 3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0-01-31 18:49
2020년 1월 31일 18시 49분
입력
2020-01-31 18:49
2020년 1월 3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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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7년간 잠적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박모씨(52)에게 징역3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속 대상인 불법 유흥주점 업주로서 단속정보 제공이나 수사편의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박씨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해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박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뇌물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장기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경찰로서 일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경위는 검찰이 2013년 1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표를 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범인 동료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박씨는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4월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경위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박 전 경위는 업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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