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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한 교민 숙소에 한국인 1명 자진입소…귀국 어린이 아버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2 16:56
2020년 2월 2일 16시 56분
입력
2020-02-02 16:47
2020년 2월 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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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거주하던 8세·10세 어린이…중국인 어머니 입국 못해
701명 입소 격리생활…아산 528명·진천 173명, 1명 확진 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
추가 입소한 한인은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생활시설 중 하나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한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일 2차로 귀국해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 2명(10세, 8세)의 한국인 아버지 A씨다.
중국 국적의 어머니가 함께 귀국할 수 없어 보호자 없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국내에 있던 A씨가 자녀와 함께 있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으로 이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인원은 총 701명이 됐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총 701명 중 당초 의심 증상이 없어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면서 700명으로 줄었지만 A씨가 추가돼서다.
경찰인재개발원에는 528명,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173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입소자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하루 두 차례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즉각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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