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년제 대학에서 학사비리… 교직원 자녀 학점 높게 고쳐주기도
경찰, 강사 등 관련자 검찰에 송치
대전지역 4년제 대학에서 강사가 낙제에 해당하는 출석률의 수강생에게 최고 학점을 줘 학생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강사는 교직원 자녀의 학점을 높게 고쳐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일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 학교 A 강사가 2017년 1학기 ‘트레이닝 방법론’ 수강생 B 씨에게 A학점을 준 데에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 학과 학생회는 “B 씨가 15번 수업 가운데 2번 출석해 당연히 F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그해 여름 교육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학은 수업의 3분의 2 이상(15번 수업에서 10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의뢰로 진상 파악에 나선 학교 측 조사는 오락가락했다. 대학에 따르면 1차 조사보고서는 출석 미달이므로 F학점을 줬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한 달 뒤 2차 보고서는 A학점 부여가 강사 재량에 달렸다고 입장을 바꿨다. 학교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B 씨의 과제로 일부 결석을 대체했다는 강사의 소명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A 강사는 “B 씨가 실기형 수업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범을 자주 보여 수업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학 C 강사는 지난해 2학기 자신의 ‘마사지’ 과목을 수강하면서 4차례 결석한 E 씨에게 처음 D학점을 줬다가 다시 ‘C플러스’로 상향 조정했다. E 씨 부친인 이 대학 교직원이 찾아와 교직원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이 C플러스 이상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C 강사는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으나 강사 임용 권한을 가진 H 교수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H 교수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재고해보라고 조언했을 뿐 고치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H 교수의 음해성 진정 등으로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같은 학과 F 교수는 경찰에 낸 진정서에서 “H 교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두 강사에게 학점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A 강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C 강사와 E 씨의 아버지, H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H 교수가 학생들의 해외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F 교수의 의혹 제기도 수사를 벌여 H 교수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H 교수는 “F 교수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F 교수의 의혹 제기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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