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종코로나, 향후 열흘 중대 고비”…격리기준강화 새 지침 마련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3일 09시 55분


박능후 장관 "일주일~열흘 정도가 중요한 고비"
자가격리 생활지원·유급휴가비 고시·예산 마련

정부가 4일까지 조사대상과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자가 격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위한 고시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전용 특별입국절차 마련,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역시 내일까지 새로운 격리 기준이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겠다”며 “시일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대응 회의를 통해 확진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당분간 모든 접촉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자가 격리 시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이 일대일로 관리·지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가 격리시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땐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기 발견을 위해 기존에는 14일 이내 폐렴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던 중국 입국자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담검사를 하도록 사례 정의상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일일 상황 점검회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합 운영해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검역 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주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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