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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 어플로 유인후 ‘성매매·주거침입’ 협박…천만원 뜯은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0-02-03 17:17
2020년 2월 3일 17시 17분
입력
2020-02-03 17:17
2020년 2월 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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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채팅 어플로 남성을 꼬드겨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스마트폰 채팅 어플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남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B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B씨가 찾아오자 주거침입과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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