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 및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연합회)와 피고소인의 전 부인은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모씨(37)를 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영 연합회 대표는 “지난 1월14일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사회적 인식과는 상관없이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는 배드파더스 악성 사례자가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해 나선 양육자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8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도 모자라, 양육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함께 동행했던 기자에게까지 폭행을 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양육자에게 다시 2차 폭행을 가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이제는 양육비 회피를 위해 휘두르는 이러한 폭력이 더 이상 양육자와 아이를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생존권과 복리에 직결되는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로 방치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시장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전 부인 A씨와 기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증세와 팔꿈치·어깨 타박상을, 함께 폭행당한 기자는 손가락 골절이나 찰과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폭행 당일 서울 동대문소방서 의용대원 명패를 받기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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