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해외연수중 지병악화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2-04 03:00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20-02-04 03:00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평소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해외연수 도중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만성적인 신경 장애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을 앓던 A 씨는 2015년 직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3박 5일 해외연수에 가게 됐다. 장시간 이동해 숙소에 도착한 A 씨는 뇌전증 발작을 일으킨 뒤 심장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해외여행이나 장시간 비행이 처음이었다”면서 “30년간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해외에서 평소 생활 리듬과 달리 새벽까지 활동하며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고, 뇌전증 환자는 이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해외연수
#지병 악화
#업무상 재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