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에 ‘37만1000원’ 배상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4일 16시 04분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호날두의 방한 경기를 관람한 A 씨 등 관중 2명이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고에서 “관중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4일 판결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에 소속된 호날두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호날두는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노쇼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논란 이후에도 호날두와 유벤투스는 별다른 입장 없이 한국을 떠났다.

이후 A 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 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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