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건 모친 비하발언 한적 없다”…전 여친, SNS 반격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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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건 미투 폭로 전 여자친구 "강압적 성관계"
"성관계 영상 촬영에 선뜻 허락한적 없어" 부인
"명백한 증거 가진 사람으로서 원씨 처벌해야"
원씨 지난 4일 SNS "데이트 성폭행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 A씨가 원씨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원종건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커뮤니티는 A씨가 최초로 원씨의 데이트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A씨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원씨의 해명 글을 읽고 난 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반박 글을 올린다”며 원씨와 카카오톡 대화 글과 산부인과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씨의 강압적인 성관계로 두드러기가 올랐다”며 “지난해 2월8일 방문한 산부인과 선생님은 원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다”고 적었다.

원씨가 성관계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A씨는 “성관계 동영상(촬영)을 선뜻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7월3일 오후 8시께 원씨가 제 집에 불쑥 찾아왔다”며 “피곤하다고 말해도 힘으로 제 다리를 벌렸다”고 했다. 또 “원씨가 갑자기 빔 프로젝터용 삼각대에 제 휴대전화를 걸쳐놓더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원씨는 저를 설득시켰고, 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8월 30일에는 부산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원씨가 A씨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원씨의 어머님에 대해 일체의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원씨가 자택에서 제 신체 일부를 만졌고 제가 원씨를 다그치자 원씨가 ‘어머니는 귀가 안 들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내용은 원씨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하려고 했다”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폭로 글을 올린) 전 여자친구 A씨와 합의 없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와 연애했던 당시의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A씨가 주장하듯 ‘데이트 성폭행이 있었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사진 속 A씨의 다리에 생긴 상처는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평소 저에게도 다리에 멍이 잘 생긴다며 다리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내왔다”고 적었다.

또 “그리고 이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한 적도 없다”며 “A씨는 삼각대를 갖고 있었고 촬영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씨의 핸드폰과 삼각대로 이뤄졌고, 서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A씨가 자신에게 ‘니 엄마처럼 귀 먹었냐’는 비난과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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