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정품 시가) 상당의 짝퉁 명품과 담배 등을 수입 컨테이너 화물 속에 숨겨서 위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가방, 시계 등 짝퉁 명품 1449점(정품 시가 123억원 상당)과 국내에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8만9580갑(시가 4억원 상당)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숯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이후 실제로는 컨테이너 앞면과 뒷면에는 숯을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 짝퉁 명품과 담배 등 밀수품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씨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밀수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상 수입품인 숯을 포장한 박스와 비슷한 크기의 박스 안에 밀수품을 숨겨서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A씨가 짝퉁 명품 밀수에 대한 세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튿날 해외 출국을 시도했고, 세관의 신속한 조치로 출국이 금지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면서 “이에 계좌추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에 기반한 증거를 확보해 밀수입의 전모를 밝히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A씨가 밀수입한 짝퉁 명품과 담배 등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자료와 외국환 결제 및 물류 자료 등을 활용해 짝퉁 상품, 담배 등 시세 차익이 큰 밀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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