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포털뉴스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김 의원이 이를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댓글에 ‘병X’ ‘지X’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등의 표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이 댓글이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며,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댓글에는 악의적인 표현만 열거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공인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댓글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댓글에는 모욕하는 표현만 있고 사실관계나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사가 김 의원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다룬 내용도 아니었다”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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