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재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날 선 공방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지난달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반발했고 정 교수 측은 옳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기록 사본을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다든지 등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며 “(허용 결정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지금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데, 과거 테러방지법처럼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사생활 정도”라며 “또 사생활에는 피고인 가족에 대한 15년의 삶이 들어있다는 건데, 열람등사를 거부할 사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매 사안마다 말한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복사해주면 밤새서라도 검토하고 증거인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허용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검찰은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유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왜 사생활 보호의 주체가 검사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못 준다는 것은 근거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일어나서 큰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자 이번에는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저희가 이미 결정을 했고 바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갈등은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주 3회 집중심리를 요청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사법농단 재판부처럼 이 재판만 할 여력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재판 시작 20분이 지나서야 서증조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나온 ‘강남 건물’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또 다른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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