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막는다…구급차에 112 자동신고 비상벨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5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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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차 표준규격 적용…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상반기 제작 225대 先설치…출고 3년이하 차량 내년 완료

소방당국이 119구급차량에 경찰(112)로 자동신고 되는 ‘비상벨’을 단다. 폭력 행위에 무방비 노출되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구급차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구급차 표준규격’을 적용·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좁은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 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고 이송 중 싸이렌 소리 때문에 폭행이 발생해도 운전원이 알아챌 수가 없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985건에 달한다. 한 해 평균 약 200건씩 구급차 안에서 폭행 당하는 셈이다.

구급차 표준규격에 따라 설치하게 될 장치는 응급이송 중 폭행 발생이 우려될 때 구급대원이 비상버튼(Ⅰ)을 눌러 1차 경고방송을 한다. 운전석에 있는 운전원이 환자 처치 공간의 위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경고방송 후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또다른 버튼(Ⅱ)을 누르게 된다. 이때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와 함께 위치가 자동전송돼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제작되는 구급대 225대에 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 중인 출고 3년 이하 1586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설치를 끝마친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장치 보급 외에도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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