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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약으로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 폭행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5 12:43
2020년 2월 5일 12시 43분
입력
2020-02-05 12:43
2020년 2월 5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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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수용된 구치소에서 방 검사를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6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이를 점퍼 주머니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울산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된 이후에도 방 검사를 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구치소 직원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차례 교도관과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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