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하기 그지 없어”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5일 13시 56분


참여연대 로고 © 뉴스1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 로고 © 뉴스1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