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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 선고 받은 안인득 항소…“형량 무겁고, 심신미약 인정해 달라”
뉴스1
업데이트
2020-02-05 13:56
2020년 2월 5일 13시 56분
입력
2020-02-05 13:56
2020년 2월 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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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News1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5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안인득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이 진행됐다. 연녹색의 수의를 입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안인득은 1심 재판에 비해 차분히 답변했다.
하지만 “진주시에 부정부패 및 비리가 심각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횡설수설은 여전했다.
이날 변호인은 “안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인득은 “사건 당일 술도 마셨고, 10여년 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오해와 갈등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고 답했다.
안은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에 대해 열람신청을 했지만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측의 항소에 대해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다.
안의 항소심은 3월 4일 오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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