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靑비서관 4월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5일 14시 50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청와대 제공)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청와대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의 첫 재판이 오는 4월21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최 비서관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8일 법원은 최 비서관 사건을 마약·환경·식품·보건을 전담하는 형사9단독에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담당판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이 때문에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장 판사 역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

이와함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최 비서관의 사건은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로 재배당된 뒤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비서관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최 비서관 측은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 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기소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고, 검찰은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보수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 비서관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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