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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깨 주물러 줘’ 제자·동료 교수 추행한 사립대 교수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0-02-05 15:06
2020년 2월 5일 15시 06분
입력
2020-02-05 15:06
2020년 2월 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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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자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교수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A교수의 이 같은 범행은 제자들이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동료와 제자를 추행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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