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넘는 마스크 수출땐 통관 강화해 대량 방출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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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기 稅납부 연장

정부가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해외로 수출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해 쿠팡과 G마켓 위메프 티몬 등 4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마스크 관리#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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