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iframe src="https://www.donga.com/news/shareiframe?idx=article/all/20200206/99561409/1"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web-share" width="400" height="542"></iframe> 창 닫기
포레버2020-02-06 22:04:22휴가 일지라도 전시시 소집이 되어야하고 군은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는 것인데, 우한폐렴으로 국가도 문제지만 군기강이나 국가 안보 문제 또한 소홀이 생각하는 작금의 군대가 우한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것 같다. 바이러스는 고치면 되는데 헤이해져버린 군인정신은 어찌할까
포레버2020-02-06 22:01:30지금은 국가가 우한폐렴등으로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허가하는 기준은 밑에 글처럼 여권발급은 6개월이내에 전역 또는 만료예정인 사람과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현역군장병이 어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휴가일지라도
포레버2020-02-06 21:58:25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병무청에 이렇게 되어있다.
포레버2020-02-06 22:04:22휴가 일지라도 전시시 소집이 되어야하고 군은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는 것인데,우한폐렴으로 국가도 문제지만 군기강이나 국가 안보 문제 또한 소홀이 생각하는 작금의 군대가 우한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것 같다.바이러스는 고치면 되는데 헤이해져버린 군인정신은 어찌할까
포레버2020-02-06 22:01:30지금은 국가가 우한폐렴등으로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허가하는 기준은 밑에 글처럼 여권발급은 6개월이내에 전역 또는 만료예정인 사람과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현역군장병이 어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휴가일지라도
포레버2020-02-06 21:58:25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병무청에 이렇게 되어있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0-02-06 22:04:22
휴가 일지라도 전시시 소집이 되어야하고 군은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는 것인데, 우한폐렴으로 국가도 문제지만 군기강이나 국가 안보 문제 또한 소홀이 생각하는 작금의 군대가 우한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것 같다. 바이러스는 고치면 되는데 헤이해져버린 군인정신은 어찌할까
2020-02-06 22:01:30
지금은 국가가 우한폐렴등으로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허가하는 기준은 밑에 글처럼 여권발급은 6개월이내에 전역 또는 만료예정인 사람과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현역군장병이 어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휴가일지라도
2020-02-06 21:58:25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병무청에 이렇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