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환자와 함께 식사한 해군 군무원 ‘음성’…“격리조치 지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09시 09분


"잠복기 고려해 격리조치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해 격리됐던 해군 군무원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6일 “17번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됐던 해군 모부대 소속 군무원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 A씨는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다. 국방부는 A씨가 지난 5일 17번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대에 보고하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부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A씨를 부대 내에 단독 격리했으며, 사무실 동료 6명에 대해서도 자가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한 대학병원에 격리 중이다.

17번 확진자(한국인 남성·38)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의 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후 행사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인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지난 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번 확진자는 지하철 5호선, 버스, 택시 등을 타고 구리 시내와 서울 광진구 일대 음식점, 마트 등을 방문하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4일 중국 여행 후 부대에 복귀해 격리됐던 육군 모부대 소속 병장이 발열 증세를 보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12번 확진자와 접촉한 육군 모부대 일병을 비롯해 그와 같은 생활관에서 머물던 병사들(7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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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0-02-06 22:04:22

    휴가 일지라도 전시시 소집이 되어야하고 군은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는 것인데, 우한폐렴으로 국가도 문제지만 군기강이나 국가 안보 문제 또한 소홀이 생각하는 작금의 군대가 우한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것 같다. 바이러스는 고치면 되는데 헤이해져버린 군인정신은 어찌할까

  • 2020-02-06 22:01:30

    지금은 국가가 우한폐렴등으로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허가하는 기준은 밑에 글처럼 여권발급은 6개월이내에 전역 또는 만료예정인 사람과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현역군장병이 어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휴가일지라도

  • 2020-02-06 21:58:25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병무청에 이렇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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