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회사 운영한다’ 속여 연인에 4억 가로챈 40대 여성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0시 43분


경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연인 관계인 남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가 된 B씨에게 “경매와 조계종 절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4억273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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