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범 논란으로 재심을 앞둔 경기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을 6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원활한 재심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심 시작 전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고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8차 사건의 송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에 대해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도 직권남용 감금,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등 혐의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이들은 모두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경찰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후 진행되는 재심 절차에도 지속적으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후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춘재는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재심이 결정됐다.
경찰은 8차 사건 송치는 재심 절차상 먼저 이뤄진 만큼 나머지 사건들은 조만간 한 번에 모두 송치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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